2002.07.16 17:07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니, 입장이 매우 곤란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라도 들고 있는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입사한지 1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귀하의 경우 그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즉,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해고 자체는 근로자의 생활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절차를 지키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만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취업규칙 상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써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또한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는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해고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귀하가 "당해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가 "해고를 수락할 수 없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기본 목적이므로, 귀하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확고하게 있어야만 신청 되며, 심리절차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다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어쨌든 지금은 귀하가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지를 마음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해고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인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것인지, 둘째는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의 양자 택일이죠. 첫째, 둘째 모두 각 각의 해당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와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의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안경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지 1개월 하구 12일 하구 되는날 사장으로 부터 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참 저희 안경원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것이 가입돼있지는 않습니다..
> 월급은 12일 날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제 생각으론 부당회고라구 생각 되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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