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안경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지 1개월 하구 12일 하구 되는날 사장으로 부터 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저희 안경원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것이 가입돼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12일 날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부당회고라구 생각 되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안경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지 1개월 하구 12일 하구 되는날 사장으로 부터 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저희 안경원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것이 가입돼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12일 날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부당회고라구 생각 되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