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7:24

안녕하세요. 황당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나 어의없는 회사군요. 교육이 있기전에 그러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으면 모를까, 교육 후에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시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효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그러한 약정서에 일단 서명을 하였으므로 첫째, ~~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가? 둘째, 만약 유효하다면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인가? 정도의 쟁점을 두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일단 첫번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육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예를들어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게 되므로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기 보다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 교육기간중 지급된 경비중에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반환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교육자체가 실제 근무를 하면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회사의 교육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나 교육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교육이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당해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어,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않았을 지라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문제는 "1)의 경우"로써 의무재직기간의 설정과 그 사이 퇴직시 교육비를 반환하는 약정이 유효한 때가 되는데.. 귀하의 질문상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차후에 의무재직기간 및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서를 가져와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면, 그 서명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강요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도 "서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명한 것이라면 귀하의 진정성이 추정되어 서명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회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요하였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근로자를 유인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당해 약정의 서명은 근로자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써 강요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당해 교육의 실질적인 성격과 교육후 회사가 서명을 받아갈 때의 구체적 정황 등을 상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글을올립니다.
> 저는 2달전 4주간 회사에서 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라고 하여
> 저의팀 전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 교육시간은 업무를보고 오후3시부터 밤11시까지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잔업무하고 퇴근했습니다.
> 그비용이약 4~5백정도 한다고하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살때 가격포함이라고함) 팀원 1명이 교육이후 퇴사를 하자 일방적으로 1년의 의무 복무기간 서약서를 들고와서 강압적으로 사인을 받아갔으며 1년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 이 문서를 받아간후 휴일도없이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이곳에서
>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 신종 노비 문서인듯....
> 지금 제가 퇴사를 한다면 그비용을 전액 돌려주어야하는지...그리고 돌려주어야 한다면 그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적금 깨어서라도 그돈 내구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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