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21:53
8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가 90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에서 60일의 월급은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0년에 가입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았는데 이걸 작성해서 어디로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 해택이라면 조금이나 받고 싶네요.

답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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