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7 04:27

안녕하세요 이기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월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귀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회사에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교대제근로자의 근로기준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휴가를 무급처리한다는 귀하는 상담글로보아 아마도 비번일을 월차나 연차휴가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3일에 한번씩 08:30부터 다음날 08:30분까지 야간 당직을 서는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다니고있습니다.
> 야간.비번. 일근 야간 비번 비번 야간 비번 일근 야간 비번 일근 이런 식으로 한달에 약 15일에서 16,7일 정도 일을하고 있는데 월시간으로 따지면 280시간에 300시간 정도 일합니다. 법정 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제인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월차휴가가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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