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7:38

안녕하세요 김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귀하가 순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다소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근로자가 순순히 제출하였다는 것은, 비록 회사측이 먼저 그렇게 해라라고 하였다고 하여도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할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더구나 사직서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직에 대한 전권을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해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명분이 없으며, 비록 해고라 본다 할지라도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에서건,8월말까지는 근무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이상의 해고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찌되었건 1년미만을 근무하여 퇴직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청구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9항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나 인사적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퇴직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면 2명이 하던 업무를 1명으로 축소하였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사에 해고수당과 퇴직금도 못받고 나오는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부서,조직의 축소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달아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7월 1일 임시법정공휴일관계(회사에서는 정상근무를 하라고 했고 저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로 회사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사장님으로부터 6월 29일 유선상(전화)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해듣고 사직서에 날짜를 '7월 일' 로, 일자까지는 명시하지않고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 저와 함께 사직서를 낸 직장 동료는 7월 2일부터(어쨋든 직장상사가 7월 1일은 쉬라고 하셨기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저는 그분의 일까지 봐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후 7월초 사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사직을 권고 했고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동안 7월말도 좋고 8월도 좋으니 일을 당분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 직장동료와 저를 사직시키고 회사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두사람이 하던 일은 경력자를 구해서 한명만 고용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 어쨋든 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면서도 계속 직장을 나와서 다른 동료의 업무도 봐주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때까지 회사일을 봐주고 있답니다.
> 그래서 얼마전 경력자를 구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장님은 저보고 8월말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한게 2001년 9월 11일입니다.
> 사장님이 제안한 8월말에서 한 열흘간만 더 일을 하면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 솔직히 처음 입사시 상여금 250%라고 하고서는 11개월동안 구정때 50%의 상여금을 받은게 다였습니다. 물론 이번 휴가는 다행이 이회사에서 맞겠지만요. 또 몇 %를 줄지?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사장님께 제의를 해서(퇴직금 때문에) 9월 중순까지 회사에 다니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제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수는 없나요?
>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기 퇴사라든지요..
>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 답변 꼭좀 부탁드릴께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사장님 포함 과장, 인수인계 받고 있는 언니, 저, 남자직원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 4명이고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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