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22:49
얼마전 7월 1일 임시법정공휴일관계(회사에서는 정상근무를 하라고 했고 저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로 회사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사장님으로부터 6월 29일 유선상(전화)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해듣고 사직서에 날짜를 '7월  일' 로, 일자까지는 명시하지않고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사직서를 낸 직장 동료는 7월 2일부터(어쨋든 직장상사가 7월 1일은 쉬라고 하셨기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저는 그분의 일까지 봐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7월초 사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사직을 권고 했고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동안 7월말도 좋고 8월도 좋으니 일을 당분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 직장동료와 저를 사직시키고 회사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두사람이 하던 일은 경력자를 구해서 한명만 고용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어쨋든 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면서도 계속 직장을 나와서 다른 동료의 업무도 봐주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때까지 회사일을 봐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전 경력자를 구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장님은 저보고 8월말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한게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사장님이 제안한 8월말에서 한 열흘간만 더 일을 하면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솔직히 처음 입사시 상여금 250%라고 하고서는 11개월동안 구정때 50%의 상여금을 받은게 다였습니다. 물론 이번 휴가는 다행이 이회사에서 맞겠지만요. 또 몇 %를 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장님께 제의를 해서(퇴직금 때문에) 9월 중순까지 회사에 다니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제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수는 없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기 퇴사라든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사장님 포함 과장, 인수인계 받고 있는 언니, 저, 남자직원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 4명이고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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