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7:59

안녕하세요 김윤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3 실습생이라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만18세"(생년월일기준)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바대로 1일 7시간(식사시간등 휴게시간 제외),1주4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8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당사자간에 연장근로를 하였는가 안하였는가가 중요한 다툼의 소지가 되므로, 재직중에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을 회사몰래 카피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귀하의 경우,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라 생가되므로 우선 위 소개한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루에 12시간 일하거든요. 원래 글케 일하는건가여?? 다른애들은 보면 8시간 근무 하던데요.
> 그리고 12시간 일한다고 해서 돈 더 준다는 말도 없구요
> 이거 불법 아닌가여?
> 아침 7시40분가지 출근해서 8시정도 돼야 퇴근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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