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50

안녕하세요. 이윤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서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휴무를 월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을지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매월 1회 부여하는 유급휴가로써, 이 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시킨뒤 생리휴가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위법,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6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질의합니다
> 당사는 연봉제로서 매주토요일은 2000년부터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하루만 출근을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쓰지 않았을경우에 월차휴가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또한 여직원들의
> 생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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