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55

안녕하세요. 정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만 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입사했을지라도 그러한 약정사항 자체가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한편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만 경우,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근거를 마련해주는 의미일 뿐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아내고 가압류했던 재산을 실제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사항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퇴직금에 관한건입니다. 입사를 할때 윗상사가 퇴직금은 없다고 했답니다.
>
>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입사할 때는 퇴직금이 있다고 한 사람도 있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년
>
> 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만이라도
>
> 받으려고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은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고 싶은데 쉽게 지불각서에 도장과 공증을 해
>
> 주지 않으려고 할텐데 이런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으로도 충분
>
> 한 소액재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경매나 압류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소액재판할 때 증거 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 지불각서를 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만으로도 소액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주의 재산에 경매,압류할 수 있는지요.
>
> 이렇게나마 제 답답한 마음을 전할 곳이 있어서 너무 기쁨니다.
>
>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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