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문제 해결방법'란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55명 정도의 사원이 있었고,
6울 30일자로 20여명의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체불임금이 두달,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개인당 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리(권고사직자들)은 퇴사 당시에 어차피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고,
회사 사정도 고려하여서 밀린 금액들을 분할하여 받기로 각서를 받았고,
6월 30일 1차분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아무 소식도 없더군요.
유예일인 7월 14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결국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액재판 신청을 제기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데..
우리쪽에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던 중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바뀌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란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55명 정도의 사원이 있었고,
6울 30일자로 20여명의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체불임금이 두달,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개인당 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리(권고사직자들)은 퇴사 당시에 어차피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고,
회사 사정도 고려하여서 밀린 금액들을 분할하여 받기로 각서를 받았고,
6월 30일 1차분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아무 소식도 없더군요.
유예일인 7월 14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결국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액재판 신청을 제기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데..
우리쪽에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던 중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바뀌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