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사고야기시 자차에 대한수리비는 회사가20% 본인이80% 를 부담하고있읍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적합한지 부당한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사고 당사자에게는 승무대기라는 징계가 내려지는데 이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사고야기시 자차에 대한수리비는 회사가20% 본인이80% 를 부담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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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당사자에게는 승무대기라는 징계가 내려지는데 이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