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6:11

안녕하세요 임문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7.8에 퇴직하였다면 아직 시간이 다소 있으므로 조금더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7.22경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문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이제.막.20살여자입니다.
> 제가회사에들어간건......이번년도1월10일이그.그만둔건.이번년도.7월8일입니다.
> 월급날은각달10일인데.1일부터말일까지일한것을 다음달10일날받기로했어여..그래서1월10일날들어갔고.다음
> 달.10일날월급을받을떄는. 1월10일부터 1월30일까지일한것만받았습니다.이번에그만두게됀건
> 아빠장례식때문인데..일이야어쩄뜬..6월1일부터.7월8일까지일한월급을주질않습니다..노동시간도솔직히
> 딴데보다길었어여.9시30분출근에.밤9시30분에서10시까지일했거든여..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다여
> 그리고일요일은3번만쉬고여.....그래서일하는데.돈은별로주질않아여..조금이거든여...
> 그래도사장님이잘해줘서참았는뎅.회사에월급을받으러.3번이나갔었어여.그런데..준다고말만하그..계속주지를
> 않네여..만약..회사쪽에서월급을계속미루면서않주는경우에..저는어떻게해야돼져?
> 아직나이가어려서아는게별로없고.
> 이런경우는첨이라.어디에물어봐야됄지도몰랐어여..그래서여기에글쓰는건데..좀도와주세여...
> 참..제가 ktf에서일한지1년쨰넘어가는경력자인데..
> 저가입사하그나서..한남자직원이한2개월뒤에입사를했어여.그런데..그남자직원은
> 경력도없고..이런쪽에서일해본적이한번도없는데.월급이많더라그여..억울했어여..
> 어덯게경력자랑그냥첨들어온사람하그.똑같이월급을받을수가있쪄?
> 그리그..한3개월뒤에는그사람이나보다..더받았어여..그렇다그..제가일을않한것드아니그..
> 솔직히..다른직원도인정하는바인데.제가거의일을도맡아하그.일도다알려주고.제가이끌었거든여..
> 그런데여자라고그렇게월급차이가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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