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7:13

안녕하세요 박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월차휴가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1월의 개근에 대해 이를 휴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마땅히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귀하가 월 10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시간당 통상임금은 1,050,000/226시간 = 4,646원이고 1일통상일급은 4646*8시간=37168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한번 임금체불건으로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공교롭게도 같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동안 근무한 회사입니다. 거래처와 아르바이트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하루에도 수십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와 업무를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3월에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한마디 양해도 없이 월급을 체불하였으며 4월에는 한달분 월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기 2달여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미리 통고를 하였으나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두달을 더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는 상황이었고 그만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것을 보아왔습니다.
> 그만둔후 회사 부장님과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고 자신도 나갈 예정이지만 나가기 전에 저의 월급을 챙겨주겠으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으나 그 부장님 역시 6월말에 그만두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만둔지 석달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월세 및 생활비로 150여만원을 소비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한적은 없으나 그동안 숱하게 보았던 터라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업당시 월 105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불임금 청구시 이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할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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