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7:24

안녕하세요 물음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퇴직금은 퇴직후 3개월후에 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비록 회사가 자체의 사규를 통해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이버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던간에 상관없이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가 3개월후에 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의 태도가 완강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러한 절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당연히 퇴직금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운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노사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으나,


물음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지방의 법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면서.. 그런데 저는 입사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저희 사장님께서 이런일에 상당히 독단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4일 이내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큰 무리없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 사장님의 특성상 하루나 이틀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나갈때 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랬답니다.. 이런점이 퇴직금과 관련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 2년 5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시원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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