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12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그만 보습학원의 경우,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사직할 경우,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얼마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고 하는데, 학원강사와 학원과의 위약금예정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임이 인정되는 소위, 프리랜서 강사라면 당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귀하가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이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약정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답답한 맘에 혹시나 했더니 이런 싸이트가 있었군요..
> 그래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 저는 아직 대학생이구요..4학년입니다.
> 아르바이트로 조그마한 보습학원에서 일주일에 3일 영어를 가르칩니다..
> 시작한지는 이번 27일이면 한 달째구요..
> 제가 시작할땐 계약서 같은거는 작성안했구요,,
>
> 근데 원장이 그냥 구두로요..
>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5일치 월급을 주는 대신에 첫달에 5일치는 빼고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깐 한달에 80만이라구 하면 첫달 월급은 80-25만원정도가 되고..그 담달부턴 80..
> 그리고 마지막에 관둘때 80+25만원이 되는거죠..
>
> 그런데요..
> 원장과 마찰이 있어서 도저히 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꺼 같거든요..
> 이런 경우에는 65만원 정도만 받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요..(다른 선생님들의 말이 그랬습니다..왜냐면 제가 적어도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거죠)
> 이런 경우는 정말 25만원 포기하구 나와야 하나요??
>
> 사실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그마한 돈이지만요..
> 그래도 저는 그동안 맘고생한거랑 시험때 고생한거 생각하면 꼭 받아야 할 꺼 같거든요.,,
> 어떻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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