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18

안녕하세요. 박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부도났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상 체불퇴직금이 확인된 상황이고, 그에 대한 지불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명령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퇴직금에 대한 사실확인원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남은 사용자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체불임금확인서 1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 첨부하게 됩니다.)을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만약 그 사이 회사가 부조수준이 아니라 다른 채권단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면, 귀하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배당신청하여 체불퇴직금중 최종 3년 분을 최우선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길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삼년동안 한 회사를 다니다 올3월말쯤에 그만두었습다.
> 그러고 있다 삼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자 노동부에 얘기를 하였고
> 얼마뒤 노동부체 출석하게되었습니다.
> 그때 회사 과장도 같이 출석하였습니다
> 그자리에서 과장님은 7월15일 까지 이백십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7월13일날 오십만원만주고서 7월17일 회사는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 이제 저는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을 못받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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