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9:39

안녕하세요. 송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지급문제와 무관합니다.)

2. 만약 귀하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지급치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현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회사에2001년3월2일날입사를해서..
> 2002년7월10일날퇴사를했는데요..
> 제가연금은안들어갔거렁요..(제소개..22살여자)
> 근데퇴직금얘기를안하는데어케해야하죠??
> 좀도와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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