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1 16:56

안녕하세요 allsaints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간단하고도 답변드리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전화주시죠.... 032-653-7051~2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써 풀어 해설하면 꽤많는 분량이 될 것이기에 겁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llsaint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은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초보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 특정주의 근로시간,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 제52조 정산기간을 평균 이런 말들이 다소 거부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죄송합니다...
> 아직 초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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