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00:22

안녕하세요 서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으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임신으로 인해 활동이 많이 곤란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활동이 많이 곤란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혹시나 이러한 요건에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군요....

2.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도에 처음도입되었지만, 본격적인 체계를 갖춘것은 imf구제금융사태 이후인 1998년 후반기 부터입니다. 따라서 수십여년간의 노하우와 재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사회의 실업급여 제도와 견준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다소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3.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활발한 정책활동을 통해 고용보험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모든 직장인들이 피부와 직접와 닿을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임신으로 인해 활동이 많이 곤란하여 직장을 지난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올때를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
>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임신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사업장의 관용에 따라 처리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으며,
>
> 저 또한 충분히 일을 하고자 하나, 근무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쉬게 된것인데,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
>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 다른 비슷한 사유를 검토했으나, 다 받을수있다고들 하는데...
>
>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제가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 아닌가요?
>
> 또한 현실상 어느 사업장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
>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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