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01:57

안녕하세요 김일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자간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느 저희들로써는 사업자간에 발생한 채권,채무문제에 해당하는 귀하의 사례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최종소지인은 궁극적으로는 발행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어음의 발행인은 그 발행의 모든 책임을 절대적으로 지어야 하는 절대적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상에 배서를 한 사람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먼저, 어음의 배서인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상환청구)하는 등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 상담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막상 일을 당하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올초 에어콘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공장 짓는 일의 일부를 했습니다.
> 공사금액은 일억이 좀 넘는데.. 일부는 공사기간중에 받았고..
>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일억중 반정도를 어음으로 받고 반은 차차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차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고 또 다시 받은 어음조차 오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중 진행비로 받은 일부를 제외하곤 기껏 부도난 어음이 전부인 셈입니다... 저희는 작은 공업사로 실제로 일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기란 자금수급에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지금까지도 자재대금 및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 그 부도가 난 어음이 그 회사 어음이 아닌 다른 회사 어음이기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벌써 여러달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신분들도 미수대금 때문에 가압류등을 해놨을 것 같은데..
>
> 너무 난감해 두서없이 자세한 설명 없이 대략 상황만 올립니다. 상황파악이 완벽히 되지는않으시겠지만 대략의 방법이나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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