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0: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근로형태 변경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기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정식 입사절차(면접이나 시험 등)을 거쳐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명시적인 근로관계단절이 없었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되므로,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기간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작년부터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읍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도 1년 근속을 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직원이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
> 작년에 1년 계약한것을 근거로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1년을 포함하여 퇴직시에 정산해야 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3.12.01 461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7 461
☞특례병에 관한 질문입니다....제발좀....답변좀해주세요~~ 2004.01.07 461
☞생리휴가 관련 문의사항 2004.02.02 461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61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2.09 46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2.19 461
수고하십니다.. 2004.02.24 461
☞임금체불에 관한 건입니다. 2004.02.25 461
☞너무 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4 461
☞질문입니다.. 2004.04.30 461
☞시간외초과수당 지급 2004.05.21 461
임금채불.. 꼭.. 답변 바랍니다. 2004.06.10 461
채불임금으로 인해 고소를 했을경우... 2004.06.14 461
☞주5일근무와 급여관련... 2004.06.29 461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습관적인 경영자의 업무상 취중폭언과 ... 2004.07.06 461
해고관련 문의입니다....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네여.. 2004.08.06 461
노조가입에 대한 문제점 질의 2004.08.22 461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10.19 461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나오랍니다) 2004.11.03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