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0: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근로형태 변경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기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정식 입사절차(면접이나 시험 등)을 거쳐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명시적인 근로관계단절이 없었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되므로,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기간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작년부터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읍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도 1년 근속을 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직원이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
> 작년에 1년 계약한것을 근거로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1년을 포함하여 퇴직시에 정산해야 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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