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19:55
재작년부터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도 1년 근속을 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직원이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작년에 1년 계약한것을 근거로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1년을 포함하여 퇴직시에 정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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