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으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였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해지된 마당에 이제와서 임금을 볼모로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임금의 전액불, 정기불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설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지언정,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당황하실 필요없으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십시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
시길....

박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애견미용사입니다 학원소개로7월1일 전농동에있는애견샾에 취업을했습니다 그런데 아는동생이 가게를 차려 같이하기로하고 지금의사장님에게 15일날얘기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다음날 딴소리를 하는거애요 말일까지 일을해달라고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임금을 주지못하겠다고해서요 참고로 임금은110만원입니다 너무너무어이가없어서요 어떡해야하나요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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