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1:23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구별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파견법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파견사업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데 귀하의 임금이 1시간당 2,2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는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2,200에 더하여 1,100원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므로 총 3,300원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 저는 다니는 곳과 소속된곳이 틀립니다.
> 회사에서 일력을 뽑아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 주 44시간 근무외 시간당 500원을 쳐준다고 합니다.
> 아무리 일용직이고 회사간에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는 하나 시간당 500원을 쳐주는것은 정당하지 못한것 아닌가요?
> 회사간에 계약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1.5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계약을 따를수 없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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