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21:13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저는 다니는 곳과 소속된곳이 틀립니다.
회사에서 일력을 뽑아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 주 44시간 근무외 시간당 500원을 쳐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용직이고 회사간에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는 하나 시간당 500원을 쳐주는것은 정당하지 못한것 아닌가요?
회사간에 계약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1.5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계약을 따를수 없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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