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2:14

안녕하세요. 금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법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제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중 시효(3년)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상 근로자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보다 상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 사례와 답변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바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수당이란 단어조차 없는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
> 회사에서 이렇게 연차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1.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
>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소급적용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
> 3. 연차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4. 만약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
>
>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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