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21:47
연차 수당이란 단어조차 없는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연차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소급적용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3. 연차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만약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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