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27

안녕하세요. 우병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이미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는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아내분의 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당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병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제 집사람의 경우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제 집사람은 친정인 포항을 방문하고 있던 1999년 12월 30일에 둘째 아이를 조산(6개월, 체중 920그램)하였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친 후에 둘째아이의 간호 및 육아 관계로 부득이 2000년 3월 경에 5년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직을 하였습니다. 둘째가 체중 1Kg 미만으로 출생하여 3개월 가량 특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아 천식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부득이 하게 퇴직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었고, 건강이 나쁜 아이를 돌보느라 실업급여 신청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당시의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우병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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