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35

안녕하세요. 김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입니다. 즉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자영업, 전직, 학업 등)"이거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되며 객관적인 상황이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므로, 귀하의 개인적인 판단 수위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사례별로 명시하고 실무상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당해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울산에 한 벤쳐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을 하고있습니다.
> 집은 부산 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데
> 가정형편이 좋지않고 월급도 낮아 타지
> 부모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 입니다.
> 다음달에 퇴직을 희망하는데
> 제가 하는일이 업무상 중요한 일입니다.
> 회사에서 절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 작성한다면
>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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