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5:49

안녕하세요. 김한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퇴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에 따른 3월을 뜻하는 것으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 까지가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7월 16일 이라고 한다면, 2002.4.16~2002.7.15 까지가 되므로 총 9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퇴직시에 미사용했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도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이라면(상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한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 1996년3월3일날 입사하여
> 2002년7월16일에 사표를냇읍니다
> 그런데들리는 소문에는 사표에쓴날짜가 15일이전이면 전달말일이전3개월
> 15일이후이면 사표쓴달을 1달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고합니다 이것이맛는지
> 이것이맛다면 저갖은경우 16일에사표를 냇기때문에 1개월은 15일가지고 계산하면
> 75일을가지고퇴직금계산을해야하하는데 너무 엌울하지않게읍니까
> 저의최근임금은 다음과같읍니다
> 2002년4월분 1.691.279원
> 2002년5월분 1.939.610원
> 2002년6월분 1.626.888원
> 2002년2-4분기상여금 1.187.712원입니다
> 그리고2001년년차수당을 아직밭지못하엿고
> 1999년도 상여금 300%를 밭지못햇읍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이 791.808원씩 년간 600%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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