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3:43

안녕하세요 김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우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시고, 해당된다 판단되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직확인서'의 작성및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의 제출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아마도,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던 회사방침상 1개월만 보장한다고 하여 1개월동안만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알려주고 퇴직케하는 행위를 한것(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90일간의 출산휴가미보장)에 책임을 물어 노동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내분이 비록 회사측의 허위정보등에 따라 중간에 퇴직한 것이므로(=90일간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치 않은 출산휴가기간 60일분에 대한 임금(31~60일까지의 임금은 회사, 61~90일까지의 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후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이지만, 그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것이지, 근로계약이 존속하지 않는 퇴직후의 상황에서는 '유급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안다면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며, 아쉽지만 지금에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방법을 강구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의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임신을 하여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전 직장에서는 산유휴가를 1달 보장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한달에 대한 급여를 보장 받았습니다.
> 허나 노동법상 3달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 이럴 경우에 2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견해로는 당연히 2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일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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