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3:40
연봉제 게약하에서 상여금이 12개월 분할 다달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여금 부분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간주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사측에 제출 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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