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5:55

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가 단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만을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까지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접수여부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과실로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노력을 성실히 기울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은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 진술서 등"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수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진정서 등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름다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다닌지 3개월만에 노동청에서 5월31일자로 퇴사 조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회사의 직원들몇명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는데 저는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은것입니다.
> 그리고, 통지서에는 개인사유라고 적혀있고, 저는 개인사유로 퇴사한적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서 누적이 돼있는 사황입니다.
>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퇴사 사유를 정정해달라구 하였는데도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 못해주겠다더군요.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까..
>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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