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35
안녕하세요 김효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가입기간 중 최종퇴직일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2002.2.15에 개인적인 사유롷 퇴사하고 2002.5.21에 재입사하였으나, 차마 고용보험취득신고이전에 재차 퇴직하였다면 피보험가입기간중 최종퇴직일은 2002.2.15가 될 것이므로, 이때의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만약 회사가 지금이라도 당해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를 2002.5.21자로 하고, 그 이후의 일자에 퇴직한다고 하면 이후의 퇴직일에 무슨 사유로 퇴직하였는가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당해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실업급여이직사유 중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한 해당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또는 사업주가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미한 업무조차 수행하고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의 진단서와 '도저히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계속고용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얼마든지 맞출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즉, 몸이 불편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그냥 퇴사해버리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를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사원이 실업급여를 탈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정도이구 금액은 얼마정도 타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직원은 2002년 2월달 중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구 상실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 근데 그이후 3달정도 뒤에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교통사고가 나서 취득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 그사원은 2001년 5월21일날 입사를 했구요 급여는 555,000원 입니다. 죄송하지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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