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은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취직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한 실업인정은 훈련기관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수강증명서의 수강내역(훈련기간 및 수강하지 않은 날을 기재)으로 실업인정을 대신합니다.

수강증명서에서는 비록 수강생이 수강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결강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1)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과 2)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날을 구분하여 1)의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해주고 2)의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결국은 귀하가 왜 결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면접 또는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비군훈련등에 동원된 경우, 집안내 각종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로 보야 비록 결강하였더다로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수령할 실업급여액에서 결강한 일수에 대한 부분만큼 실업급여액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실업인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은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직훈련을 받는 훈련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로라, 훈련기간중 부득이 하게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 재취직훈련기간은 180일 이구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인데요.
> 만약 제가 훈련기간 90일 안에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 일 수 많큼
> 실업급여가 소멸 되는 건가요?
> 아님 연장되어 훈련기간 중에 90일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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