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7:18

안녕하세요. 윤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귀하가 더이상 회사에 재직할 의향이 없다면, 사직서를 쓴다고 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담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사직할 마음이 있는 근로자는 오히려 사직서를 빨리 전달하여 회사측과 근로계약관계를 확실히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써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것이므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과 임금지급문제는 엄연히 별개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야만 임금을 주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지불방법에 있어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2조), 그에 대한 예외로써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임금을 수령해가라고 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회사측에 임금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어렵더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약속한 날에 회사측에 방문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을 오늘 받아보았습니다
>
> 너무 감사드리구여, 조금 힘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
> 그런데 국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
> 저한테 사직서를 쓰고 직접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
> 시간도 일방적으로 정하구여...
>
> 저는 지금 그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못해 카드연체상태라 새직장을
>
>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취직을 해야 합니다
>
> 부모님께 말씀드릴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부모님이 반대하신 직장이라
>
> 말씀 드릴처지가 못되여..
>
> 제 급여 통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입금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
> 6월한달 월급이라도 받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
> 6월 월급은 7월10일날 받기로 되어있었고 저는 15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 제 생각에는 통장으로 넣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제가 노동부에 연락해보니 지금 사직서를 내면 저에게 손해라고 하시던데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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