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7:34
안녕하세요.
2000년 2월 부터 2001년 11월 말까지 안양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의무보험도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입시기를 계속 미뤘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강경한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직원들을 착취하는 회사이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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