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8:15

안녕하세요 himiki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속되는 체불임금 지연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군요... 일단, 회사에서 25일까지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만큼,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2. 다만, 25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누차에 회사측에 기회를 주었으므로 다시한번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곧바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등 자세한 해설등을 참조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imi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업학교에서 한달동안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구요. 근 몇년간 제때 급여를 넣어준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급여일에 그 다음달 10일경에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들어오지 않았고 또 12일, 15일 19일 계속 번복만 하시구 돈을 넣어주지 않더군요..
>
> 근데 시간강사로 일했던(저처럼) 사람은 넣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16일에 급여를 받았다구 하더군요..
>
> 담주 25일에 확실히 준다고는 하는데 우째 믿을수가 없어서요..
>
> 만약 계속 이런식으로 미루고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시간강사라 고용보험을 가입한것도 아니구 정식직원도 아니었던터라 불리한 것인지...
> 제가 한달동안 갈켰던 학생들은 지금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상태구요.. 제가 담주 25일에 급여를 확실히 넣어준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구 했는데 일단 넣어준다고 하시니까 확약서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
> 계속 이렇게 주지 않음 어떡해 해야 되는지요.
>
> 그리고 저 한달하구 그만둘때 첨부터 한달하기로 한거거든요.. 학교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구요.. 제 본분을 다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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