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8:48
직업학교에서 한달동안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구요. 근 몇년간 제때 급여를 넣어준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급여일에 그 다음달 10일경에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들어오지 않았고 또 12일, 15일 19일 계속 번복만 하시구 돈을 넣어주지 않더군요..

근데 시간강사로 일했던(저처럼) 사람은 넣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16일에 급여를 받았다구 하더군요..

담주 25일에 확실히 준다고는 하는데 우째 믿을수가 없어서요..

만약 계속 이런식으로 미루고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강사라 고용보험을 가입한것도 아니구 정식직원도 아니었던터라 불리한 것인지...
제가 한달동안 갈켰던 학생들은 지금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상태구요.. 제가 담주 25일에 급여를 확실히 넣어준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구 했는데 일단 넣어준다고 하시니까 확약서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지 않음 어떡해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저 한달하구 그만둘때 첨부터 한달하기로 한거거든요.. 학교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구요.. 제 본분을 다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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