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01

안녕하세요. 박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말그대로 합병이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조건은 물론 기존회사와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가 한꺼번에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새로운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어서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기업의 동질성을 갖고 다른 기업의 일부를 자산매각하였거나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도 동질성을 갖는 법인 자체가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두회사가 소멸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합병이라면 기존 법인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귀하가 일하는 기간동안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그 후 5인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제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평균의 개념이 도입되어, 때때로 5인 미만이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야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

3. 노동사무소에 진정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중 퇴직금 진정건에 대해서는 최종 3월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최종 3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됨으로 인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퇴직금 산정내역과 급여내역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문의 좀 드릴께요.
>
>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요.
>
> 연봉제로 급여를 받다가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물론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된 상태고요.
>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고요.
>
>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그런 것에 대한 말이 없어서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저의 퇴사 직후 까지 10명이 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쓴 직원은
> 아무도 없었고요.
> 또한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 사실 연봉제라고 급여 명세표도 연봉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연봉이
> 적용되는 달에 한번만 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 그때 받은 명세표에도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
> 현재 회사는 합병중이며 7월 중으로 합병이 완료될 것입니다.
> (아마 법인은 유지한 상태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저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는지요?
> 만약 회사가 감원을 하여 직원이 5인 미만이 되어 버린다면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
> 또한 만약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사이트의 진정서 내용을 보니 다음서류가 있어야
>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회사와의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요.)
>
>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
> 참, 그리고 고요안정센터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물어보니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군요.
>
> 바로 위의 내용들입니다.
> 질문이 길고 많으나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또한 소득공제에 대한 돈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보통 연말정산은 1월이면 모두 처리해 주지 않나요?
> (저의 공제액을 회사에 문의하는 것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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