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0:5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요.

연봉제로 급여를 받다가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된 상태고요.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고요.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말이 없어서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의 퇴사 직후 까지 10명이 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쓴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요.
또한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사실 연봉제라고 급여 명세표도 연봉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달에 한번만 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받은 명세표에도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현재 회사는 합병중이며 7월 중으로 합병이 완료될 것입니다.
(아마 법인은 유지한 상태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회사가 감원을 하여 직원이 5인 미만이 되어 버린다면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만약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사이트의 진정서 내용을 보니 다음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회사와의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요.)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참, 그리고 고요안정센터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물어보니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군요.

바로 위의 내용들입니다.
질문이 길고 많으나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소득공제에 대한 돈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1월이면 모두 처리해 주지 않나요?
(저의 공제액을 회사에 문의하는 것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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