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16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정도는 되어야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체불된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를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2. 귀하의 경우처럼, 사실상 2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하기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면, 기존 사실관계가 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정도로 경제적 생활상 어려움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전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질문 올렸었는데요..
> 그럼 만약 2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만약 개인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가 1개월치 급여라도 줘버리게 되면 2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사라지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쨌건 임금체불 사실은 남아 있으므로 실업 급여 지급은 유효한 것인가요?
> 결국 임금체불의 정확한 의미에 따라서 그런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대기업에서 분사 2002.07.23 433
【답변】 대기업에서 분사 2002.07.24 544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꺽이여~ 2002.07.22 320
【답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꺽이여~ 2002.07.24 323
퇴직금 및 상여금 2002.07.22 391
【답변】 퇴직금 및 상여금 2002.07.24 379
내용증명을 받았어요......도와주세요... 2002.07.22 650
【답변】 내용증명을 받았어요......도와주세요... 2002.07.24 1156
유흥업소에종사하는사람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2002.07.22 2170
【답변】 유흥업소에종사하는사람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2002.07.24 1687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02.07.22 656
【답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02.07.24 446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7.22 336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퇴사자의 미사용분 연차수당에 대해서) 2002.07.24 686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2 460
【답변】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4 618
무노동 무임금 적용 2002.07.22 439
【답변】 무노동 무임금 적용 2002.07.24 395
임금 계산 2002.07.22 392
【답변】 임금 계산 2002.07.24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