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2:38
이전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질문 올렸었는데요..
그럼 만약 2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만약 개인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가 1개월치 급여라도 줘버리게 되면 2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사라지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쨌건 임금체불 사실은 남아 있으므로 실업 급여 지급은 유효한 것인가요?
결국 임금체불의 정확한 의미에 따라서 그런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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