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22:41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궁금중을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1981년에 건설회사에입사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던중 아무런 사유없이 집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2002년
3월2일부로 집에서 대기하던중 사표를제출하였습니다. 대기중 통상 임금의 70%만 3개월간지급되고 3개월은 50%만 지급한다는 회사에서 일방적 강요로 서명토록한 재택근무지침서 에 따라서 3개월 대기하던중 언제 근무복귀 된다는 보장과 생계가 어려워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은 퇴직위로금에서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대기기간동안 본사근무 기준인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800만원정도가 적게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3개월대기기간 동안 무급상태이며 사용자측 사유로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기준날인 2002년3월 2일 기준 시점에 3개월 역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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