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법인 회사 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물적, 인적 자산 등이 동일성을 상실한 채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회사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기존 회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고, 기존 회사가 소멸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이름이 바뀌고, 공장장이 바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계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회사 그만 둔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 매달 준다 준다 하고선 안 주더군요.
>
> 아버지가.전화해서..돈 안주면 고발한다고 ..
>
> 말하니까..
>
> 이번달 15일까기 넣어 준다고 사정사정 해서 넣어 줄지 알았습니다.
>
> 이번달도 15일에 입금한다 했는데 못 받았어요.
>
> 이제는 그 공장에서 전화번호 까지 없애버렸습니다..
>
>
> 제가 2월 15일날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1월 월급을 반만 받고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못받았어요.
>
> 이번에 회사 이사하면서 공장장이 바뀌었는데 공장장 있을때 그만둔 사람은 다음달에 바로 급여를 주더군요.
>
> 공장장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월급 못준다고 하더군요..
>
> 이게 말이 됩니까?
>
> 회사 이사 하면서 상호를 바꾸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상호를 바꾸면 급여 받기 힘들 다는데
>
>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도와 주십시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