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8:15

안녕하세요. 신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부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용자를 상사로 두고 있다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계속적인 폭언을 일삼는 상사라면,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근로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단순히 규율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말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별도로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차례의 폭언도 폭행이라고 해석합니다.

관련판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대판 1956 12. 21, 4289형상 297).

2.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형법의 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크고, 형법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하더라도 업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사적인 문제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을 일삼는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진, 또는 사용자의 욕설을 녹음해둔 것이 있다면 녹음테이프 등)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사용자의 폭언이 폭행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받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재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타부서 이사님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 확실하게 지시가 내려오지두 않을 일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서류복사) 사무실내에서 여러직원들
> 앞에서 심한욕설과 함께 화일을 집어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 너무 황당하구 어의없게 당한일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더 화가나는건 그 사람은 그런 욕설들이 너무 자연스럽구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런 상습적인 것을 알면서두 회사에서는 그냥 이대로 그사람을 방치하구 있다는게 더 화가납니다
>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규제도 없이...
> 제가 노예시장에서 팔려온 노예도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구여 "너 그런거 니 집가서 니 아빠한테나 그러던가 아님 니 신랑한테나 가서해!
> 그리구 욕들은거 억울하면 고소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 이것이 회사내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욕설을 들은거 너무 수치스럽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너무 큼니다
>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노동부에 민원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 그런 횡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회사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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