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 형성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청산재산의 범위는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다하더라도 변제받을 금원이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보이므로(물론 지급이라도 선뜻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근로자는 조급함을 버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법인 명의 재산을 다시 한번 수소문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당연히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둘째,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때 정당한 자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상 근로자가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됩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본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이 복잡하오니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저는 2001년 3월 12일에 (주)코엘데이터시스템 이라는 곳에(사장님:주기배) 취직하여 서울소재
> 정보자치화재단이라는 곳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부산시청에서 5월 14일까지 약 2개월여간
>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첫달 부터 월급이 연체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부산시청에서 곧
> 돈을 받게 되는데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이 되어도 월급은 나오지
> 않았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겐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 코엘데이터시스템은 부도가 난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후, 회사이름을 바꾸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이라 대표이사가 될수 없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 부산시청에서 나온돈을 분배받기 위해선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이라
> 저에게 서류상의 대표이사자리를 보름간만 대신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을
> 발급 받지 못하면 월급의 지급이 더 미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보름후 서류상의 대표이사를
> 다시 교체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부산시청과 함께 작업할 정도면 신뢰할 수 있었고 결혼자금과
>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터였기에 이를 수락하였고, 마침내 3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때 사장님은 회사의 이름을 "코엘데이터시스템"에서 "자이언"으로 바꾸면서 법인
> 은 이어가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것을 나중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15일간 부탁했던
> 서류상의 대표이사자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 이후 본사(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17)로 들어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는 저혼자
>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후 한사람을 더 채용하여 2명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월급은 3개월에 한번씩 나오다시피 하였습니다. 시청에는 다른 3명의 직원이 파견
> 되었으며, 프로젝트는 2001년 8월 말에 종료되어, 월급이 제때안나오며, 일이 힘들다는 이유
> 로 2명이 퇴사하고 1명만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달분부터의 월급을 계속
>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도 3개월에 한번씩 받았으므로 우리들은 또 그렇겠거니 하고 생
> 각하였으며, 몇번이나 그만두려 했으나, 사장님은 지금 그만두면 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 있다고 하여, 계속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이면 그는 우리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면목이 없
> 다며, 다음달 꼭 줄것을 매번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2명의
> 디자이너를 채용하였으며, 이들에게 역시 월급 한푼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카드빛에
> 허덕이며 살았고, 1월 어느날 저에게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인대표에 대한
> 벌금(이사회를 하지 않아서 부과된)이었습니다.
> 이때까지 대표이사를 바꿔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이때 사장님에 대한 신용을 모두 무너뜨리게
>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드빛에 힘들게 살아가는 집사람에게 날벼락같은 통지서....
> 우리 직원들은 모두 분개 하였고, 사장님에게 항의하여 겨우 서류상의 대표이사를 교체 하였습니다.
> 급기야 2002년 3월 15일 회사를 그만두기에 이르러 사장님과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건을 논의 하던중..
> 사장님은 또다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화가나 지불각서를 받았고,
> 사장님은 법대로 하자는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이에 화가나 사장님이 말씀하는 4월말의 지불각서를 받았고, 다시 그의 약속을 기다
> 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4월말이 되어 그는 다시 5월말을 이야기하였고 다시 6월 보름이
> 지났습니다.
> 급기야 우리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주위에선 진정을 해봤자 사장님 재산도 없고, 업자 등록또한 안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도 당연히 안되어
> 있을테니, 돈은 한푼도 못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어찌하면 좋습니까..
>
> 해당분야의 지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이렇게 님에게 하소연 할수 밖에 없습니다.
> 도와 주십시오..
>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떠한 희생도 치룰 각오가 되어
>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님들의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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