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1:06

안녕하세요. 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사직하게 된 경위와 절차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깔끔히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14일을 넘겨서까지 귀하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당사자간에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로 진정하는 것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서면으로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시에 노동부에 진정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음이 흔드릴 수 있으니까요. 진정서 작성의 예시는 【진정서 작성 예제 - ① 월급여,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 집안일로 그만두게됐습니다.그래서 그 달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인은 내가 사람두 안구하고 나가서 매출이 떨어졌다며 화가 풀리면 전화해서 준다고만 합니다.저는 배달업을 했거든요,사장과 둘이 일을 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서로간의 각서같은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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